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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두루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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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나요?

10.19.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이는 해고자체가 아니니까 해고 통지도 불필요하다고 언급)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10.23.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11.22까지 근무하라고 서면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서면으로 번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철회하는표현도 쓸 수 없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9일에 30일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고는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까지라는 통보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해고가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어도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두로 통보한 것은 없던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서면으로 번복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해고는 근로자를 상대로한 의사표시이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구두이든 서면이든 무관하기에, 구두해고통보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죠.


      때문에 이미 근로자에게 도달한 효력있는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즉,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