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중에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법원에 남편(배우자)의 카드·계좌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숙박·외식·여행 등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정황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는 배우자 본인의 카드내역까지 제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증거가 되는 내역은 이혼·상간녀 병행 소송이나 상간녀 본인의 카드내역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