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임대료와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지금 실거주1채(본인명의). 전세준 아파트1채(본인명의.전세5억).신규분양1채(배우자 명의.전세3.2억으로 놓을 예정)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지않아 3채를 가져가게 될경우 종부세와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주택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는 2주택일때와 차이가 없지만 세율은 세대합산하여 적용되므로 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보유중인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