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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텐렉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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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와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지금 실거주1채(본인명의). 전세준 아파트1채(본인명의.전세5억).신규분양1채(배우자 명의.전세3.2억으로 놓을 예정)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지않아 3채를 가져가게 될경우 종부세와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주택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는 2주택일때와 차이가 없지만 세율은 세대합산하여 적용되므로 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보유중인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