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사실적시 명예훼손 "캐릭터 지목으로 성립이 되나요?" 굉장한사슴261 2022. 07. 15. 04:36 문제인 전대통령이 법을 개정해서 예전과 다르게 단순히 게임 캐릭터 이름만이라도 지목해서 욕을 하게 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캐릭터 지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2. 07. 15.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처럼 법률이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2022. 07. 15.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 케릭터명의 지칭 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7. 16. 14: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