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아들 하나 딸하나 있는 상황이고 아들이랑 싸웠어요.유산은?
집에 아들 하나 딸하나 있어요. 아들은 결혼했고 딸도 곧 할거구요. 지금은 아들딸을 다 한건물에 끼고 살고 있는상태 아들이랑 엄마가 대판 싸운적이 있는데 엄마는 아버지한테 아들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나가라고함.이 상황에서 부모가 유산을 딸에게만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아들은 유산 상속 받을 자격없나요? 유서 공증시만 효력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하시면 그내용 대로 상속되는게 원칙이나,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또는 1/3을 보장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딸에게만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아들의 상속권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