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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기발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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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문의드립니다!!!

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상황설명

가. 저는 현재 경남 창원시 원룸에 1인 세대로 거주중인데요, 서울시 공공재개발 빌라를 25년 10월 25일 매수하였고 실거주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6년 1월 16일 전입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중이나, 25년 11월 28일 잔금일로 매도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빌라에 25년 12월 6일 퇴거해야해서, 25년 12월 7일부터 26년 1월 16일까지 전입해야할 곳이 필요합니다

다. 그래서 해당 기간동안 어머니 댁으로 전입을 하려 하는데, 해당 주택이 어머니 명의의 자가입니다.

2. 문의사항

가. 제가 어머니 댁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26년 1월 16일 공공재개발 빌라를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나요?

나.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 말고 이모댁으로 잠깐 동거인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소지인 상태에서 취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