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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4.02.04

만60세이상 퇴사시 구직급여 가능여부

만60세이상근로자로 사업장에서 2년6개월정도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또한 개인사정이 안된다면 타 실업급여 가능사유도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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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중 가능한 경우는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개인집령, 육아, 사업장 이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