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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멧돼지87
건물 재평가로 차익이 생겨 취득세 납부를 했을때,장부상에 건물재평가 차익을 추가로 잡으면서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도 같이 포함해서 잡아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장부에도 해당 평가액만큼 반영하고 취득세도 같이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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