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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멧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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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재평가차익 취득세는 장부가액에 같이 잡아줘야하나요?

건물 재평가로 차익이 생겨 취득세 납부를 했을때,

장부상에 건물재평가 차익을 추가로 잡으면서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도 같이 포함해서 잡아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장부에도 해당 평가액만큼 반영하고 취득세도 같이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