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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자라76

신기한자라76

호적,가족관계,친권 새아빠로하는데에 문제? 가있을까요

엄마가 친아빠랑 해어지고 새아빠랑 결혼및 호적정리를 했는데 나는 아직 친아빠로 되있어요

이거 새아빠로 호적 올리는데에 뭐 필요한게있나요?

친권같은게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 후 재혼하시더라도 재혼한 계부(새아빠)와 작성자분은

    인척에 해당하며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부자관계로 형성하려면 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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