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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리151
강렬한개리151

근로계약서를 늦게썼어도 원 기간 내 4대 보험 정상으로 처리될까요?

정직원 전환은 3월부터 됐는데, 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얼마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3월부터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자꾸 건강보험이 집으로 날아와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산재,고용보험이 미가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 혹시 이게 아직 등록이 안되었을수도 있을까요? 7월초 계약했습니다.

  2. 만약 회사측에서 등록해준다면 3월부터인걸로 정식으로 등록될까요?

  3. 인턴-수습 때 원천징수 3.3% 뗏는데 이건 4대보험 멘트가 인턴 계약서엔 없었는데 4대보험은 포함 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추후 경력으로 수습 기간이 포함 될 수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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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급하여 가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시부터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을 것일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수습때도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 실제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잘못되었다면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근로제공 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3. 해당 부분은 서로 주장이 달라보입니다만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수습기간도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하는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일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소급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도 정정이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가입 기간 내에 회사로 하여금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2.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인턴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