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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원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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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총3건의 재판을 한 결과 저희가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A:2021년 승소, 승소 후 2022년 소송비용확정판결 > 아직 미지급중,

사건B: 2022년 승소판결선고

사건B항소:2023년 승소판결선고

사건 B는 아직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상대방이 아직까지 사건A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자는 몇%인지, 이자발생 시작일은 사건A의 판결선고일 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질문2. 사건B 담당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주지않겠다고 하여 제가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소송비용확정신청 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하는건 안되는걸까요?

질문3.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 후에도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상대방과 협의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네 강제집행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