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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법이 궁금합니다ㅎㅎ!!!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살인을 했던 욕을했던 간에 성인때 범죄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되나 형사처절이 안되나요? 아마 공소권 없움으로 불송치나는거 아닌가요? 어떤 소수의 변호사님들은 형사처벌이 아무리 촉법이라도 성인때 발각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말이 맞나요?아니면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나요? 제말이 맞다면 그 변호사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본인이 표현하신 '소수의 변호사분들이 왜 성인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는' 그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란 것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애초 그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