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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물수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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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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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많은 패드립까지
게임을 하는데 챔피언이나 저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쳐는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본인에게 하는 말이어야 하나,

      " 챔피언이나 저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위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