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장님이 휴가 결재를 안해준 상태에서 당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휴가를 결재 상신했는데, 부장님이 깜빡하고 결재를 안해준 상태에서 출장을 가셨는데요.
제가 휴가 신청일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또, 혹시 만약 그 날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날짜를 특정하여 통지하였다면 휴가권이 구체화된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사용 중에 발생된 사고 등의 경우에 업무상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되고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아도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휴가일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출근할 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에 해당하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한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임을 상급자도 알았으나 단순 처리 누락이라면 결근 처리는 아니겠습니다.
휴가 중 사고 당하는 경우 산재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했다면 승인되지 않았다 하여 결근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 날에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차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생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