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휴가는 요청일 당일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병가휴가는 요청일 당일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 6/16에 사용하고 싶어서 6/16 출근시간(09:00) 이전에 새벽에 팀장에게 승인 받지 않고 통보식으로 문자로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고 병가휴가를 본인이 사용한 경우

이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잦아서요(당일 새벽 통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면 임의로 병가를 통보하는 것은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휴가는 당일 근로가 개시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 또한 인력의 재배치 등 사업운영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 절차는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기재하신 사례의 경우 부적절해 보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병가를 규정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3. 병가 부여여부 + 병가 신청절차 + 병가 유급 및 뮤급처리 여부 등 모두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약정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병가 신청절차(예를 들어 3일전에 신청하고 병가후 진단서 등 제출할 것 등)를 위반한 경우 병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5. 병가에 대한 회사 사규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하루 전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당일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임의휴가로서 그 사용 및 절차, 관리, 사후 승인 여부 등 에 대해서는 사규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 절차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신청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병가의 신청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