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사전신청 누락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초과근무 사전 신청을 통한 승인 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사전신청은 평일인 경우 당일만 가능하며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하루 전에만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일 연속으로 이어진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으로 인해서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깜빡하고 누락했습니다.

토요일에 정해진 업무로 휴일근무는 원래대로 진행했고 이전에 '초과근무 사후신청' 사례로 지급된 적이 있었기에 동일하게 사후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당했습니다.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으나 이제부터는 초과근무 사후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말에 완전 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8시간을 근무했는데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회사측 입장이 맞아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승인제는 수당 관리를 위한 절차일 뿐,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장 중 발생한 부득이한 누락이고 이전의 관행이 있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협의하시고 회사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상 수행이 불가피했거나 사용자가 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은(묵시적 승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연장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한 경우에만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3. 이를 막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신청제도를 운영(사전 승인)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회사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간 것이고 사후승인을 종전에는 인정해 주었다면 이 부분은 언급하여 이번에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협의로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음부터는 사전 승인 받지 않으면 수당 요구 하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 근무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주말 근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청이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나, 가급적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인해 신청이 누락된 것일 뿐 정상적으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나,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승인 하에 시행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시스템은 관리시스템에 불과하니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사전신청이 원칙이라면 사전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사전 합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할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