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사전신청 누락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초과근무 사전 신청을 통한 승인 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사전신청은 평일인 경우 당일만 가능하며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하루 전에만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일 연속으로 이어진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으로 인해서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깜빡하고 누락했습니다.
토요일에 정해진 업무로 휴일근무는 원래대로 진행했고 이전에 '초과근무 사후신청' 사례로 지급된 적이 있었기에 동일하게 사후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당했습니다.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으나 이제부터는 초과근무 사후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말에 완전 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8시간을 근무했는데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회사측 입장이 맞아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