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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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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이나 이미 폐업해서 짐을 뺀 상가를 계약할 때는 권리금이 없는건가요?

상가를 계약할 때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나

이미 오래전에 폐업을 해서 상당기간동안 빈 상가로 있는 곳들은

권리금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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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주고 받는 돈이며,

      그 가게에 대한 프리니엄 비용입니다.

      만일 장사가 잘안되는 곳이라면 권리금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꼭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상가나 폐업한지 오래된 상가에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ㅣ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건물 상가나 폐업한지 오랜된 상가, 세입자가 영업중인 상가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세입자와 새로 영업할 세입자가 협의하여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권리금 없는 상가 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없긴하지만 어떤상태로 내놓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축은 권리금은 없지만 가게 세는 좀더 비쌀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보면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좋은자리라구요.... 근데 왜공실이 오랜기간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비어 있는 상가는 기존 임차인이 없으니 권리금이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관리금은 말그대로 시설물 비용+영업비용이 포함된 권리비용이기 때문에 신축상가의 경우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은 있을수 없고, 장기간 공실이였다면 이 또한 권리금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상가건물의 빈점포나 일반상가건물의 빈점포의 경우 권리금이 없이 건물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끔 상권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바닥권리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