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2021. 09. 28. 21:53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중견기업이며, 직원은 300명 넘는 회사 입니다!

연 매출 2500억 정도 됩니다

출근 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못찍게 되어있어요

퇴사 하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해도 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법적으로 증거가될까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월급여 구성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따로 잇네요 이러면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청구

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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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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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중견기업이며, 직원은 300명 넘는 회사 입니다!

      연 매출 2500억 정도 됩니다

      출근 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못찍게 되어있어요

      퇴사 하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해도 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법적으로 증거가될까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월급여 구성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따로 잇네요 이러면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

      1. 월급여 구성 항목에 시간외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을 포함하는 시간까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모든 야근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몇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를 초과하면 즉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툼이 예상됩니다.

      2021. 09.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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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당과 부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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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 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못찍게 되어있어요

          퇴사 하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해도 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법적으로 증거가될까요?

          -----퇴사할때 카드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카톡/ 1대1 녹음파일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월급여 구성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따로 잇네요 이러면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

          ----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2021. 09.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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