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종 퇴사시점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직 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