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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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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2.11 - 23.5까지 일하고 23.6부터 직장을 옮겼는데요.

실업급여 180일에 기준이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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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따라 180일 충족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한 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6월에 직장을 옮겨서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종 퇴사시점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직 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출근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재직기간이 7개월이라면 경우에 따라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유급처리된 날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