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DX 부문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및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활용한 공통 재원 마련등을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 자택앞 장기집회한다는데 저 요구가 타당한가요?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DX 부문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및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활용한 공통 재원 마련등을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 자택앞 장기집회한다는데 저 요구가 타당한가요?

삼성전자 DS부문과 DX부문은 엄연히 사업체계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별개로 회계처리하는 다른 회사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ds부문과 dx부문은 어느정도 사업형태가 분리되어 있으나, 사업성과는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통재원 마련이나 성과급 관련 요구가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의 분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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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DX의 과거 전사 기여와 경영진 책임을 근거로 공통재원, 보상격차 완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교섭 요구로 가능하겠으나, DX와 DS의 회계상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부문일 뿐 법적으로 다른 회사는 아니고 같은 삼성전자 법인이기에 공통재원 요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어떠한 성과급 체계를 구성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량입니다

    저 사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임금도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기위해

    사용자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것이 적절하느냐의 관점인듯 합니다

    시위자체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법규에 반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장된 것이지

    임금이 아닌 근로조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노랑봉투법이라는 졸속입법을 통해 근로조건과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시킨 모양세가 있지만, 정부에서도 성과급이나 호남반도체 등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만큼 저러한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실제 파업을 돌입하는것과 단지 집회만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