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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

남겨진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연차 발생이 매년 1월1일 기준이라고 할때

제가 근무를 전년도 12월에 퇴사를 하면

소진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안하고 근무를 지속 한다면

연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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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연차수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년이 지난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언제 퇴사를 하든지 퇴사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1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