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업 하시는 아버지 모욕적인 욕설답장을 받으셨는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0월 14일 화요일, 화요일은 주중 가장 택배물량이 많은 날입니다. 하루 물량만 약 400~500개 바쁘고 정신없는날에 동사무소 무인택배함에 보관을 부탁하신 고객님들 물건을 보관하려고 갔는데, 해당 기계가 블루스크린(파란화면에 터치를해도 아무런 조작이 안됬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무인택배함 보관을 요청하신 고객님들께는 일일이 전화/문자를 드려 어떻게 수령하실지 여쭤보았습니다.
그중 한 고객님께 사진과 같이 "작동 안 됨" ,"망가짐”이라고 답장를 보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라 더 길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말과, 인격을 모독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저희 아버를 향한 비하와 인신공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자식 넷을 키우시며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런 문자를 보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