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하시는 아버지 모욕적인 욕설답장을 받으셨는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0월 14일 화요일, 화요일은 주중 가장 택배물량이 많은 날입니다. 하루 물량만 약 400~500개 바쁘고 정신없는날에 동사무소 무인택배함에 보관을 부탁하신 고객님들 물건을 보관하려고 갔는데, 해당 기계가 블루스크린(파란화면에 터치를해도 아무런 조작이 안됬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무인택배함 보관을 요청하신 고객님들께는 일일이 전화/문자를 드려 어떻게 수령하실지 여쭤보았습니다.
그중 한 고객님께 사진과 같이 "작동 안 됨" ,"망가짐”이라고 답장를 보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라 더 길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말과, 인격을 모독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저희 아버를 향한 비하와 인신공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자식 넷을 키우시며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런 문자를 보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문의주신 경우 1:1 대화상황으로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는 결국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표현 내용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