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가 다른 택배 가져가버렸어요

같은 날 A 회사와 B사의 택배 반품이 있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택배까지 가져습니다. A 회사는 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택배 상태에 각각 어느 회사 거인지 네인팯으로 써놨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당시 두 시간 만에 에이 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A 회사의 택배 기사는 일주일 동안 저를 무시 했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물건만 받는 것을 신청했지만 그 문자마저 무시했습니다.

저는 A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답변을 한 미 A 회사는 A 직원이 자기가 가져버린 택배 내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지만 제가 이 회사 지점장과의 통화에서는 A 회사의 기사가 물건을 찾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은 걸로 확인(A 회사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되구요. 지금 형사 고발장은 썼는데 이는 어떤 죄목으로 성립되고 그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든 상식선의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회사의 직원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합의금은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착오 수령 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