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반한 경매는 임의경매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승소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승소시를 대비하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압류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