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23. 04. 09. 08:43

은행에서 부둥산을 잡고 대출을 해줄때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체가 되면 경매를 넣게 되는데 그때 강제경매를 넣는 것 인지 궁금하고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도 궁금한데 전문가님의 쉽고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반한 경매는 임의경매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승소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승소시를 대비하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압류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04. 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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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경매가 될 사항이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 즉 통상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이고

    압류는 소송이 끝나 판결을 받은 후에 하는 것입니다.


    2023. 04. 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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