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상 6개월 후 투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금이 지체된 상황이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기한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