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지분 관련 돈 문제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음식점 지분을 6개월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저한테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약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해야 하나요 잘 몰라서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상 6개월 후 투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금이 지체된 상황이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기한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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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투자금의 경우 반환 조건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