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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바다꿩195
당구장 운영중입니다
몇개월간 외상값을 늘려가며 내겠다 내겠다 말만 하던 손님이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손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외상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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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외상으로 처리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