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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

대인과 대물 합의관련 질의합니다

물적부분은 합의가 끝났고 사고의 과실은 저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높습니다. 6대4

대인부분도 제 과실부분을 따져서 합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인과 대물은 별개로 합의를 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상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비로 100만원을 썻고 무과실일 때 2백만원의 합의금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60%인 경우

      2백만을 과실 상계한 금액인 120만원이 되고 치료비 100만원 중 60%인 60만원이 과실 상계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60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도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위자료 등 대인 합의금 뿐만 아니라 총 지급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부분도 제 과실부분을 따져서 합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인과 대물은 별개로 합의를 하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대인이든 대물이든 손해배상은 과실분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보상했을 때 이가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