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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동박새127
재빠른동박새127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본사에 계시는 분에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직영 카페 매장에서 근무하는 수습기간 교육생 매니저입니다.


10월 4일에 입사하였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7일,8일 휴무였고 가족들과 함께 친적집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정보가 들어가있는 휴대폰은 박살이났고,

저는 갈비뼈골절과 손목골절에 찰과상이 전부이지만 앞좌석에 있던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고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생사를 오고갈 정도로 심각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친적집 근처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근무가 어려울 거 같다고 입사 당시 입사관련 메일 주셨던 본사 담당자분에게 메일을 드렸는데 아직 읽지 않은거 같습니다.


매장에 점장님이 계시지만 점장님 연락처도 못 외우고 있는 상황이라 연락을 직접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일이 급여날이라 걱정도 큽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내일 출근을 못 해도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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