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8시간 근로자 법정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주 3일 8시간 근무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은 전부 쉬고
쉬는 날(공휴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이 있어도 월급에 변동이 없는 말 그대로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해서
법정 최저 월급으로 하여 고용하려합니다.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월급제 근로자 채용시 지급할 2025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54,75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030원= 1,255,11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1주 주휴시간 = 8*24/40 = 4.8시간
1주 유급시간 = 24 + 4.8 = 28.8
1개월 유급시간 = 28.8 *4.345주 = 약 125.2
1개월 최저시급 = 125.2시간 * 10030원 = 1,255,756원
계산에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일*8시간)+(주휴:24시간/5일))*4.345주 = 125.13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급여액은 1,255,114원(125.136시간*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