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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둘기145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명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계약금 받았는데 갑자기 갱신권을 사용하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로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갱신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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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