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펨코리아)에서 스타크래프트 크루중에 홍길동 팀 랜덤 출전’이라는 글들을 보고, 사실로 착각해 흥미 위주로 “홍길동팀의 수장: 랜덤으로 출전할게요 / 나머지 사람들: ???”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방송을 보니 종족 선택이었고, 제가 착오로 허위사실을 적긴 했는데
고의나 비방 목적은 없었고, 커뮤니티 반응을 보고 착오로 쓴 글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민사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형사·민사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