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통매음 글을 보면서 궁금해서 계속 글을 적어봅니다

만약 랜쳇에서 주ㅇ 구한다는 글을 봐서 작성해서 그 사람한테 주ㅇ 구하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몸무계나 키,나이 알려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미자면 이게 통매음인가요? 미자 대 미자면 이게 아청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구요..만약 더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상대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그러는건 개인정보를 빼갈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신고할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두요 미자 대 미자라고 했을 때 아청법인지 통매음인지 궁금합니다


정리

상대방이 주인 구한다는 글을 올려서 주ㅇ 구하는거 맞냐고 재차 물어보고 스팩이랑 나이 물어봤는데 상대가 미자일 때,그리고 계속 이어나갔는데 상대가 어디사는지 물어볼 때 신고하려는건지,그리고 미자 대 미자면 아청법인지 통매음인지

궁금하네요 뭐 그냥 제가 사건 사고를 친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상 주체는 "19세 이상인 사람"이므로 미자 대 미자는 아청법이 아니라 통매음 적용이 문제됩니다.

      위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인을 구하냐고 물어보는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부를 떠나 그 대화 자체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