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수정)

근무햇던시간은 주5일 am4~pm1시 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계산이 올바르게 된건가요??

야간일이고 아무리 세금떼도 수당 다 포함한게월급이 너무 적은게 이상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40시간 근무(이중 야간근로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09,758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