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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두루미73
할계회인데 22년3월18일에 경주10년임대아파트 청약해서당첨이 되면 비과세조건에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10년임대아파트도 분양권으로 취급되어서 집한채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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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임대차하는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취득, 보유,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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