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년4월에 광주광역시지역주택아파트입주하고 그달에 등기를 했습니다 현재조정지역이라 전세대원이 실거주중이고 입주후이년후에 비과세 혜택받고 매도
할계회인데 22년3월18일에 경주10년임대아파트 청약해서당첨이 되면 비과세조건에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10년임대아파트도 분양권으로 취급되어서 집한채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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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차하는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