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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지난달 일한건 이번달에 들어오고 이번달 근무한건 다음달 정해진 급여일에 들어오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돈 다 받아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해야하는 일 다하고 지시하는 일 다했고

지각, 무단결근한 적도 없는데

제가 봉사하려고 알바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말 들어야하나요?

전 타임 알바는 자기 일도 안하고 퇴근할때, 전 제 타임에 그래도 해야할 일 다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점장님 마음에 안들었던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럴때는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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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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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을 가지고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당한 급여를 요구했음에도 "돈 다 받아가려 한다"는 식의 말은 부당하며, 근로자로서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감정적으로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계약한 시간만큼 일했고, 정해진 임금을 정당하게 요청드리는 것뿐입니다”라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언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한 그런 말에 대해 대꾸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치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뭘 반응하려고 하시나요

    반응 할 필요 없습니다

    점장 입장에서는 그만둔다는 얘기하면서 급여 얘기를 물어보면 섭섭할 수도 있겠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점장이 저리 말하니 섭섭할 수 있고요

    어차피 좁혀지지 않은 입장인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직한다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및 신고 대상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퇴직에 따라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