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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가마우지280
22일에 딱 1년 되는 날인데 일주일정도 앞당겨서 15일에 퇴직하고 싶은데 앞당기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앞당기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한편, 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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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면 앞당겨서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사유 불문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일을 회사와 합의하셨다면, 회사일 조정에 대하여 회사와 다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