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앞당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2일에 딱 1년 되는 날인데 일주일정도 앞당겨서 15일에 퇴직하고 싶은데 앞당기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앞당기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한편, 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면 앞당겨서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사유 불문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일을 회사와 합의하셨다면, 회사일 조정에 대하여 회사와 다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