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를 연차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년 7월6일
근무는 2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일을 23년도 연차를 사용해서 1월15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받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의 경우 2023년 연차는 2023.1.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사직일 전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미리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