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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항
우하하항22.11.10

퇴사일자를 연차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년 7월6일


근무는 2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일을 23년도 연차를 사용해서 1월15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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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받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의 경우 2023년 연차는 2023.1.1.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사직일 전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미리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