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도질문애 잘못대답했을때

상대방의 유도질문에

알아

그치 같은 의미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쎄한 느낌이들어 삭제했는데

삭제한 내역이 증거로볼때 더 불리한 점일것같습니다…. 이럴땐 엌덯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이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도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증거로 남았다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따로 조치를 하시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