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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진귀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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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임차인 누가 보일러를 고쳐주고 누가 아랫집에게 보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배관이 터졌을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랫집 배상도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이나 파손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일러 온수 배관 등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이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