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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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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건 정확히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건가요?

내년에 이제 전세계약이 만료가 11월인데요 집주인에게는 언제까지 알려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종료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갱신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1월 만기라면 6월에서 9월 까지 사이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안되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간을 생각하시고 미리 해지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에서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