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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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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4천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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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이라면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4천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 생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3,333,33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5,94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를 8시간을 한다고 하면, 15,949 x 1.5 x 8h = 191,388원이 됩니다. 3일 일하게 되면 574,164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고정 ot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일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한시간*통상임금*1.5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의 가산 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가산 수당(1.5)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본인의 통상시급*1.5*일한시간 만큼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