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2021년8월12일에 아파트를 전세끼고 집을매수했는데 지금까지매년2년계약만기때 계약서를안쓰고 연장했는데 올해6월에 전세시세차액을돌려달라고해서 오천만원을줄경우 26년8월이전세기한이끝나는날입니다ㆍ시세차익만주고 내년만기때까지계약을유지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계약기간 동안 권리가 확보되므로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난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전 답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적어드립니다.

    현재상태는 전세계약기간 중에 해당됩니다. 만기가 26년 8월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일부반환요청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 기간이고 해당기간에 보증금 인하협의가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 보증금을 낮춰줄 이유가 없으며, 만기시점에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낮추게 된다면 그떄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하요구는 재계약에 대한 협의시점에서도 거절하셔도 됩니다. 결국 협의사항이고 만약 인하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만기 해지 및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차익만 주고 별도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유지되며 세입자는 2026년 8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현재 계약을 2026년 8월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로 명확히 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미리 줄 필요는 없으시고 2025년8월12이날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하락분 차액 임차인이게 지불을 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서 재게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6월에 차액분을 땡겨서 줄 경우 6월부터 새로 2년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8.12일 전세를 끼고 매수한 후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했다면 현재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올해 6월 세입자가 시세차액 반환을 요구했고 5천만원 지급조건으로 26년 8월만기까지 유지하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