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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새252
지급명령서를 작성할려는데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 이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서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여? 작성하면 알 수있는 정보들이 더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 이름을 알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청구하려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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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법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은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