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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일조정 동의했을경우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매출감소 사정으로 생산할 물량이없어, 회사에서 설명받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대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휴업수당요구나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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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설명받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해당일에 쉬는 부분이 휴업이 아닌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에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 동의하였다면 이제와서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은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