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
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변호사나 행정사 본인의 집을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스스로 도장 찍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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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도 자신의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변호사나 행정사도 개인 자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연장 시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찍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누구나 가능하시며,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없이 계약당사자들끼리만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