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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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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구리69
귀여운개구리69

파손당한물건 합의보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수리비합의보기로햇는대

연락두절입니다

계속 전화해야하나요

전화 문자 다안받습니다

미치겠네요수리도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 어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파손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


      그게 아니라면 우선 수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한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