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손당한물건 합의보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수리비합의보기로햇는대
연락두절입니다
계속 전화해야하나요
전화 문자 다안받습니다
미치겠네요수리도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 어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파손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
그게 아니라면 우선 수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한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