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제가 대처할수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전세 6000만원이고 2019년 11월에 확정 날짜받고 들어왔어요.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배당권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근저당 먼저 까고 세입날짜순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냥 결과만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액션 취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최우선으로 일부 변제받고
그 후 근저당 및 확정일자 부여에 맞는 임차인 순번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현 상황에 액션 취하실 수 없고, 배당신청 하셨으면 기다려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전세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일때 5500만원 까지로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최우선변제가 되는 세입자가 많아서 집값의 1/2을 초과하면 집값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 이후 순위에 따라서 나머지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당을 다 못받게 된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이 많아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이 되어야 순위대로 배당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매가 개시가 되고 낙찰이 될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 낙찰이되면 경매비용과 세금이 먼저 차감되고 이후 권리의 설정순서대로 배당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낙찰될경우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수 없으나 대항력이 없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들은 설정날짜 순서대로 배당받게 됩니다. 집주인을 찾아가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경매를 기다리셔야 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태에서는 다른 액션을 취할게 별로 없습니다 , 이미 배당요구신청까지 한상태라면 경매 낙찰 결과에 따라 배당가능여부등만 잘 따져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본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근저당)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배당받지 못할 경우 주택에서도 거주를 할수 없기에 손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이며, 혹시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청구등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요구 하셨으면 경매가 낙찰되길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할 일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배당신청까지 하셨다면 세입자로서 달리 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배당신청하고 내 몫까지 돌아올 금액이 있을지를 미리 따져보고 마음의 준비정도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채권(나보다 먼저 전입한 다른세입자)순으로 가져가고 내 차례까지 남을 돈이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배당권을 신청하셨다면 중요한 첫 단계를 잘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배당 순위 확인배당은 보통 근저당권자 등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와 세입자에게 배당됩니다.귀하의 경우, 2019년 11월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확정일자에 따른 임차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2. 최우선변제권 확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권리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며, 주로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의 최대 3,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상담현재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절차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세요.
4. 경매 참여 고려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원룸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만약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경매에 참여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적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잘 보관해두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