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사임 전 무보수 신고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예정으로, 급여는 3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퇴직일은 5월이나, 퇴직일까지는 무보수대표자고 신고예정입니다.
무보수대표자가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무보수대표자로 신고하려하니, 상실처리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고용·노동
대표이사가 사임예정으로, 급여는 3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퇴직일은 5월이나, 퇴직일까지는 무보수대표자고 신고예정입니다.
무보수대표자가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무보수대표자로 신고하려하니, 상실처리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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