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 내용만으로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대방과 기존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마찬가지로 신고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