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9년도 초에 한 회사에 신입 입사 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6개월동안 수습이라는 명분하에 80%의 급여를 받았고 현재까지 연봉은 한번도 오른 적 없이 동결이였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연봉협상이 있었지만 저희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분하에 연봉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연봉동결은 회사 전체 인원 동일하게 진행되었지만, 19년도 초 입사자와 19년도 말 입사자와의 연봉차이가 약 500만원, 20~21년도 신규 입사자와 현재 제 연봉의 차이가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규 입사자들 모두 무경력, 동일학력, 동일한 자격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법 조항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