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2021. 03. 23. 09:2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9년도 초에 한 회사에 신입 입사 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6개월동안 수습이라는 명분하에 80%의 급여를 받았고 현재까지 연봉은 한번도 오른 적 없이 동결이였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연봉협상이 있었지만 저희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분하에 연봉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연봉동결은 회사 전체 인원 동일하게 진행되었지만, 19년도 초 입사자와 19년도 말 입사자와의 연봉차이가 약 500만원, 20~21년도 신규 입사자와 현재 제 연봉의 차이가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규 입사자들 모두 무경력, 동일학력, 동일한 자격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법 조항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하더라도 연봉을 적용함에 있어 입사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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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 처우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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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법령에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에 활용하는 법리입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성별, 국적,신앙,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들 간 입사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의 차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령 상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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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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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1. 03.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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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사항으로는 판단하는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등이 차이가 없고, 단순히 연도입사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내부적 고충처리문제제기를 통해서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부적 해결방식을 취하시고,

            2차적으로는 위의 방식이 개선방안이 없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사업장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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